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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10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10:00경 원주시 C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시 지니기길 35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10:30경 원주시 지니기길 35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를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구속이 되는 등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단속 장소 약 20m 앞에서 급히 비상등을 켜며 정차한 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나 이번에 걸리면 구속된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경찰관이 오면 네가 운전하다가 겁이 나서 자리를 바꾸어 앉은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단속 현장에서 경사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2018. 6. 23. 19:22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경찰관 경위 I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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