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19:0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어등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 E 투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