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청과물시장 앞 교차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문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SM5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지하는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