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 02:45경 위 D 앞 도로를 백운역 방향에서 원적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약간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한달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