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74』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17: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영성중로 50에 있는 미래타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4. 17:10경 위 미래타워 앞 도로를 삼산고등학교 방향에서 미래타운5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술 냄새가 나며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59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13:28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