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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00: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446에 있는 대인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4. 00:40경 위 공촌사거리를 검암사거리 방향에서 인천 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매우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도로공사 관련 안전시설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시설대로 하여금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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