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05:14경 인천 남구 숭의동 7-101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755-1 에코메트로아파트 11단지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에서 소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왼쪽으로부터 진입하는 도로가 연접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