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6. 22:0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방향에서 남양주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