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23:18경 인천 남구 문학동 360에 있는 삼호어린이공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학익소방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6. 23:18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학익소방사거리를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인천남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와 왕복 5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차로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점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천지방법원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