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낙원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약국 사거리 쪽에서 유달경기장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차량들이 낙원교회 앞 사거리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67세) 운전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65세) 운전의 J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