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효성동 2-9 현대아트빌라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교대 방면에서 남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했다
다시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토스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앞으로 전진하다가 우측 도로변의 피해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1km 를 주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무쏘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한 후 다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E, G, I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