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주위적 본소 중 139,693,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부분과 예비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5. 1.부터 종전 소유 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C( 도로 명주소 D) E 아파트 F 동 제지 하층 G 호를 임차 하여 볼링장을 운영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가 2009. 11. 24.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제지 하층 G 호 및 볼링장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로부터 주문 제 2 항 기재 건물 부분(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및 볼링장 시설을 임차 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차 보증금은 2014. 1. 23. 20,000,000원이 증액되어 150,000,000원이 되었다). 다.
서초 세무서 장은 2014. 7. 23. 원고의 국세 등 체납액 합계 589,789,300원(= 국세 529,433,890원 가산금 60,355,410원) 의 징수를 위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월 임차료 중 국세 체납액( 향후 발생되는 중 가산금 포함 )에 이를 때까지에 금액” 을 압류( 이하 ‘ 이 사건 압류 ’라고 한다) 하였고, 위 채권 압류 통지서가 2014.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15. 2.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4. 8.부터 2014. 10.까지의 차임 49,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가단 206822호) 하여 2016. 1. 8.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나 31026호) 되었고,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하였으나 2016. 9. 8. 상고 이유서 부 제출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 다 2337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