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4 층에서 E 볼링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F은 위 E 볼링센터에 2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위 볼링장의 ‘ 상가 월세계약서 ’를 작성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1. 경 G으로부터 볼링장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G에게 위 볼링장을 매각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F은 위 볼링장을 피고인과 함께 임차한 관계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과 함께 “ 채무 금 : 100,000,000원, 채권자 : G, 채무자 : A, 변제방법 : 2014년 7월 31일 일시 상환 하기로 한다.
단 변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볼링장을 매각하여 차용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 계약자인 F은 위 같은 계약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별지 위임장이 당시 작성된 위임장이다.
(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그런 데 위 위임장의 단서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증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볼링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위임장의 채무 자란에 “F”, 연대 보증인 란에 “ 채무자 상호연대 이행” 이라고 기재하여 F을 연대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볼링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