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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22965
실시계획 변경승인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A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9. 6.경 창원시 C 일원에서 D 내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고로, 사업명칭이 ‘A 부지조성사업’으로 각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위 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골든힐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기존 실외 골프연습장 그물망 아래 유휴공간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볼링장(16레인)을 설치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4. 12. 5.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으로 변경하고, 건축시설계획을 ‘골프연습장(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골프연습장(지하 1층, 지상 4층) 및 볼링장(지상 3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A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창원시 고시 E, 이하 ‘당초 실시계획’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당초 실시계획에 반영된 볼링장이 국제대회 유치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축할 건물을 지상 3층 건물에서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로 변경하고, 볼링장을 16레인에서 30레인으로 추가 설치하며, 볼링장이 설치될 신축 건물에 골프연습장(실내 18타석, 실외 17타석)을 설치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창원시 정책토론회를 거쳐 원고에게, 지상 2층에 설치될 골프연습장은 소음으로 인한 창원문성대학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고, 동일 건축물 내 중복시설로 이용객 불편과 대규모 볼링대회 유치 목적에 불합치하므로 계획에서 제외할 것 등의 검토결과를 전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7. 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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