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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나31026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1동 지층 101, 102,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던 중 B가 2009. 11. 24.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유자가 변동이 된 이후에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나. B는 2010. 11. 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대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2014. 7. 23.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채권 중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589,789,3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이라 한다)가 도달하였다. 라.

B는 2014. 10. 6.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 593,026,5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채권 중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 효력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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