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바 제3채무자는 채권 지급의무가 있음
요지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으며 채무이행 최고를 하였음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채권 지급을 구할 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2016가단5124361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5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표1>과 같이 소외 체납자인 정○○{******-*******, ○○시 ○○구 ○○번지, 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제기일 현재 57,084,4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체납자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단위:원)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강서
부가가치세
2014.09.30
10,705,940
2014. 1기
2014.06.30
강서
부가가치세
2014.10.25
14,362,570
2014. 2기
2014.09.30
강서
부가가치세
2015.03.15
5,825,720
2014. 2기
2014.12.31
강서
부가가치세
2015.04.25
9,604,470
2015. 1기
2015.03.31
강서
부가가치세
2015.09.30
9,200240
2015. 1기
2015.06.30
강서
부가가치세
2015.10.25
3,922760
2015. 2기
2015.09.30
강서
사업소득세
2016.03.31
27,000
2015. 11월
2015.11.30
강서
사업소득세
2016.03.31
68,820
2015. 12월
2015.12.31
강서
사업소득세
2016.03.31
104,740
2015. 8월
2015.08.31
강서
사업소득세
2016.03.31
136,690
2015. 10월
2015.10.31
강서
근로소득세
2016.03.31
86,800
2015. 10월
2015.10.31
강서
근로소득세
2016.03.31
116,490
2015. 12월
2015.12.31
강서
근로소득세
2016.03.31
117,560
2015. 11월
2015.11.30
강서
근로소득세
2016.03.31
121,020
2015. 8월
2015.08.31
강서
근로소득세
2016.03.31
125,150
2015. 9월
2015.09.30
강서
퇴직소득세
2016.03.31
80,100
2015. 12월
2015.12.31
강서
부가가치세
2016.04.25
1,710,830
2016. 1기
2016.03.31
강서
사업소득세
2016.05.15
22,620
2016. 1월
2016.01.31
강서
근로소득세
2016.05.15
116,350
2016. 1월
2016.01.31
체납액 합계
56,455,870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 중에 체납자가 피고에 60,000,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국세 체납액 분납 계획서)
3. 채권압류 통지의 송달 및 지급요청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9. 8.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압류하고 2015. 9. 10.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5. 9. 11. 까지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2015. 9. 1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압류 후 체납액이 변동되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4. 4. 추가로 매출채권을 압류 후 2016. 4. 6. 채권압류통지서를 피고와 체납자에게 각각 송부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6. 4. 7. 까지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016. 4. 7.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3호증의 2 송달증빙, 갑 제3호증의 3 채권압류통지(갑)-추가분, 제3호증의 4 송달증빙-추가분}.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 최고
위 지급기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 3.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6. 3. 15.까지 위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피고 대표이사 이○○은 2016. 3. 7. 채권추심의뢰 및 최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2016. 4. 4. 추가 압류 후 피고에게 2016. 4. 15.까지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여 그 통지서가 2016. 4.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 채권추심의뢰 및 최고통지, 갑 제4호증의 2 수령확인서, 갑 제4호증의 3 채권추심의뢰 및 최고통지-추가분, 갑 제4호증의 4 송달증빙-추가분). 그럼에도 피고는 소 제기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 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다음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고 있음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