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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정12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부분도색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 10:20경 위 ‘C’ 사업장 66㎡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에어컴프레서, 스프레이건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페인트, 신나 등을 혼합하여 스프레이건 통에 담아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도장작업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경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10.8㎥)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적발인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사업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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