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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5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복원ㆍ광택ㆍ도장 등의 시설을 갖춘 뒤, 2015. 7. 21. 14:30경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대하여 복원 및 도장 작업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약 29제곱미터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15. 7. 21. 14:30경 스프레이건, 콤프레샤, 부분도장기, 열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쏘나타 승용차에 도장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업장 사진, 작업장 내ㆍ외부 및 시설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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