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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9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인 C을 경영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6. 중순경부터 2012.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800㎥의 분체도장시설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위 기간ㆍ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32.76㎥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고, 2009. 12. 초순경부터 2012.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총 동력 29.3마력의 탈청시설 2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8. 6. 중순경부터 2012. 4. 2.까지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 2010. 9. 초순경부터 2012. 4. 2.까지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업장 전경 및 시설 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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