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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57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관리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청장에게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D’ 업소 내에서, 2014. 2. 25. 15:30경 E K7 승용차 소유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조수석 앞 펜더 부분 흠집에 대하여 수리, 도장, 열 건조 등 도장 정비를 해주고, 2014. 10. 14.경 F K7 승용차 소유주로부터 도장 정비를 의뢰받고 운전석 뒤 문짝 부분에 대하여 전기스폿기로 천공을 하는 등 판금작업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2. 25.경 위 ‘D’ 사업장에서 약 171㎥(9m×8.30m×2.3m)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적발확인서, 적발확인서 등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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