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163] 피고인은 2015. 8. 14. 안동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휴대폰 어 플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올린 SD 카드 구매 글을 보고, 사실은 SD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SD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F)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1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G) 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2015. 6. 일자 불상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2017 고 정 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