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중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5매, 증 제 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
1. 피고인 명의 계좌 접근 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경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다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 통장을 산다’ 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 당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4. 경 광양시에 있는 광 양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M), 우리은행 계좌( 번호 : N), 기업은행 계좌( 번호 : O) 의 각 통장과 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 경 광양시에 있는 동광양 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P) 의 통장과 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광양시에 있는 동광양 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Q) 의 통장과 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총 3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R 명의 계좌 접근 매체 유상 대여 알선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무렵 S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공익근무요원 동료인 R에게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하루 7만 원을 벌 수 있다” 는 제의를 하고 2016. 11. 7. 경 R로 하여금 광양시에 있는 광 양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R 명의 신한 은행 2개 계좌( 번호 : T, U) 의 각 통장과 카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로 하여금 2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