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25』 피고인과 B, C, D은 2015. 9. 6. 21:10 경부터 2015. 9. 6. 23:00 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F 식당 2 층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무늬와 숫자에 따라 카드를 내거나 가져가는 방법으로 순위를 정한 후,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016 고 정 729』 피고인은 2014. 9.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한 달 이용료로 35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성남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의 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등기우편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2016 고 정 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