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90] 피고인은 2015. 6. 19.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조치 원로 54에 있는 조치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일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3개월 간 사용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B)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 정 13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금융기관 입금 확인 증 사본 첨부에 대하여) [2016 고 정 1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장 개설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