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49』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750』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20:00.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확인), 회 신자료 『2016 고 정 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외 15명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인적 사항 특정), 내사보고( 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등), 내사보고(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