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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3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7. 1. 14. 05:3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 세) 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가 던 중, 피고 인의 일행들이 F를 만류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35 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G을 가격한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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