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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7. 22: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 VVIP 호실에서, 후배 의사인 피해자 D(45 세) 등 일행들과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10여 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7. 22:35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레스토랑에서, 제 1 항과 같이 와인 병을 던진 후 D이 밖으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4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 의사인 피해자 D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나간 이후 다시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에 던진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포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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