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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7고단9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9. 03: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와 함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 세), 피해자 G(35 세) 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내밀며 “ 이거다

씨 발 놈아, 씨 발 놈이 눈까리 부릅뜨니까 열 받잖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폭행죄 상호 간 및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죄 및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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