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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8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관계로 2015. 7. 27. 20:35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 여, 33세) 가 피고인들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본인이 마시고 있던

1000cc 맥주잔을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39 세) 이 위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I의 양쪽 팔과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깨진 맥주잔을 빼앗으려 하던 중 피고인 A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H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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