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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2 2017고단6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01:00 경 논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49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G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E과 F는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H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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