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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15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제1신용보증약정 2008. 11. 20. 2013. 9. 16. 304,000,000 제2신용보증약정 2009. 4. 22. 2014. 4. 21. 252,000,000 제3신용보증약정 2009. 4. 22. 2010. 4. 21. 127,500,000 제4신용보증약정 2009. 4. 22. 2014. 4. 21. 270,000,000 제5신용보증약정 2009. 4. 22. 2010. 4. 21. 240,000,000 제6신용보증약정 2009. 6. 19. 2010. 6. 18. 375,000,000 제7신용보증약정 2011. 4. 15. 2012. 4. 13. 240,000,000

나. C은 아래와 같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보증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제1보증 E 304,000,000 380,000,000 제2보증 F 252,000,000 280,000,000 제3보증 G 127,500,000 150,000,000 제4보증 H 270,000,000 300,000,000 제5보증 I 240,000,000 300,000,000 제6보증 J 375,000,000 500,000,000 제7보증 K 240,000,000 300,000,000

다. 원고는 C이 2012. 4.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C을 위하여 각 대출은행에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보증 채권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제1보증 기업은행 2012. 9. 5. 154,489,003 제2보증 164,011,335 제3보증 123,802,908 제4보증 175,709,769 제5보증 247,944,913 제6보증 316,814,951 제7보증 D은행 2012. 7. 20. 245,505,139 합 계 1,428,278,018

라.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추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310,770원을 지출하였다.

보증 위약금(원) 제2보증 1,272,080 제3보증 990,900 제4보증 1,362,940 제5보증 679,490 제6보증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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