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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86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같은 건물에서 위 D의 소 사장으로 일하면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은 행이 2014. 5. 28.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위 D 소유의 위 C 외 13 필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 F 사건에서 1회 유찰 된 바로 다음 날인 같은 해 12. 11. 경 위 창원지방법원 경매 5 계에 피고인이 위 C에 있는 D의 건물에 레일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414,588,792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D에 레일 공사를 해 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D로부터 레일 공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경매사건기록, 법인 등기부 등본, 유치권 신고서, 레일 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고소 대리 위임장, 경매 목적물 검색

1.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 내역,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진정한 유치권 자라고 거듭 강변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의 유치권 임이 드러나게 되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고

자 백한 후,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G의 부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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