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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6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공기 여과기 제조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소사실에는 ‘ 영리를 목적으로’ 기 재가 누락되었다.

2013. 12. 1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4 장 공급 가액 1,778,7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9.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4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3 장 공급 가액 1,663,7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답서

1. 고발 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통고서

1.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3 하반),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4 상 반),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4 하반),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3 하반),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4 상 반),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2014 하반), 2015년 1 분기 매입 세금 계산서 1 분기 법인 카드 매입 ( 주) F, 2014년 2기 예정 확정 매입 세금 계산서 2기 예정 확정 법인 카드 매입 ( 주) F, 2014년 1기 예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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