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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8도20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가가치 세법 제 54조는 제 1 항에서,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 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 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하 ‘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라 한다 )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 2 항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 한 부가가치 세법 제 54조 제 6 항 및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97조 제 2 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제 67조 제 3 항, 제 4 항에서 규정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서식[ 별지 제 38호, 별지 제 39호 ]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매출처 수( 매입처 수), 총 매수, 총 공급 가액, 총 세액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총 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총 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 별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 명), 매수, 공급 가액, 세액을 매출처별( 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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