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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693,148,1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632,815,550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8,632,815,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북 부산 세무서 현장사진 제출, F 진술, G 운영자 H에 대한 사건 처분결과 확인, 관련 사건 재판 진행 확인, G 운영자 H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여부 확인)

1. 고발 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 예정 보고, 보충 조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갑),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을), 매출처 및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통신자료 통보, D 자료상 고발 보충 내용, 거래 내역 회신, 업체별 계좌 입금 총액, 창원지방법원 1 심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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