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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6고단5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건설 및 전문건설 하도급 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9. 24. 경 당 진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심 텍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347,0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2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 25.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 347,050,000원을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범죄자 인적 사항 및 범죄사실,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및 보충 조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벌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부가 가치세 재경정 결의 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사본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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