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 주 )D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110,06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07,52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고발 서( 정 정)
1.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일람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예정) 보고 [C, A], 각 부가 가치세 재경정 결의 서, 각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각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수사보고( 위장 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 첨부), 각 조사 종결보고서, 조사 보충 조서 [ 피고 인은, H을 ㈜D, I, J( 이하 ‘ 이 사건 사업장들’ 이라 한다) 의 영업이사로 알고 있어, H을 통하여 위 사업장들 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매입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 는 물적 시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