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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가단162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대표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8. 10.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D의 공장부지로 천안시 서북구 E 외 다수필지의 매입계약 체결을 원고가 대행하고, 위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의 허가까지 완료되면 피고가 위 매매금액의 3%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위 계약에 따라 토지매입계약 체결을 대행하였고,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용역잔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용역잔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부동산매입용역 계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로 있는 C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원고가 C의 위 용역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위 용역잔대금의 산정내역 및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이 부족해 보이고, 위 용역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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