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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04638
매매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 일대 283,260.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매입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2.경 서대문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매입비 산출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총 매입비는 건축비와 대지비를 합하여 산출되었고, 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이내는 지상층 표준건축비 적용,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초과는 지상층 표준건축비의 80% 적용’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11. 1.경 서대문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지하층 건축비를 산정하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설계 변경에 따른 연면적, 부지면적 감소 등을 반영하여 매입비를 산출한 매입비 산출조서를 제출하면서 그 검토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11. 11.경 서대문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지하층 건축비를 산정하되 이 사건 임대주택의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을 반영하여 매입비를 산출한 매입비 산출조서를 제출하면서 그 검토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4) 원고는 2014. 7. 22.경 서대문구청장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 이상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매입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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