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요지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압류 이후 이루어진 변제기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
2018가합50939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SSS(이하 'SSS'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5. 1. 21. SSS가 피고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광고비를 청구받아 15일 내에 SSS에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SSS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5. 2. 13.부터 2016. 2. 1.까지 광고대행, 광고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합계 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위 대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2017. 7. 28. 기준으로 미변제된 용역대금채권액은 000원이다.
나. SSS는 현재까지 201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사업소득세 000원, 201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역삼세무서장은 2017. 7. 17. SSS가 체납하고 있는 201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사업소득세 000원, 201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 상당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고, 2017. 7.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여 2017. 7. 20.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SSS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용역대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행기일인 2016. 2.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11. 28. SSS와 위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신탁사업의 정산 종료 즉시'로 정하여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SSS가 2017. 11. 28.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신탁사업의 정산 종료 즉시'로 유예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변제기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고 이러한 금지에 위반된 행위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SSS가 압류된 위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유예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 역시 SSS와의 위 약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