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주식회사 티쓰리웨이브(이하 ‘티쓰리웨이브’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여 용역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나. 1) 원고는 2015. 4. 25.경 및 같은 달 30.경 티쓰리웨이브와 전항 기재 용역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티쓰리웨이브의 피고에 대한 2015. 4.분 외상매출채권 중 31,626,276원의 채권 및 32,491,518원의 채권을 각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티쓰리웨이브는 2015. 6. 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티쓰리웨이브의 피고에 대한 2015. 4.분 외상매출채권 중 64,117,794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다. 또한, 티쓰리웨이브는 2015. 6. 3.경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티쓰리웨이브의 피고에 대한 2015. 4.분 외상매출채권 중 10,000,000원의 채권은 주식회사 유원전자에, 27,267,749원의 채권은 주식회사 투지플렉스에, 5,530,610원의 채권은 A(B)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각 통지를 송달받았다. 라.
1) 한편, 티쓰리웨이브는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68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고, 위 파산법원은 2015. 6. 17. 티쓰리웨이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변호사 C을 티쓰리웨이브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티쓰리웨이브의 파산관재인 C은 피고에게, 2015. 6. 29.경 티쓰리웨이브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2015. 3. 31. ~ 2015. 4. 25.) 146,265,00원을 티쓰리웨이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라는 취지로 최고 통지를 하였고, 2015. 9. 1.경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