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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369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7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

)와 E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015가합1321 , 2015. 5. 1. ‘C와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5. 22. 확정되었다.

2) C는 2012. 5. 4. 당시 피고의 전신인 ‘FG상가 재건축관리단’의 관리단장 H과 서울 강남구 I, J에 있는 FG상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FG상가 재건축관리단’에 대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FG상가 재건축관리단’은 2013. 7. 12. 피고(B 주식회사)로 등기를 마치면서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2015. 6. 9.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대여금 원리금 228,679,452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FG상가 재건축관리단’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36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6.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G상가 재건축관리단’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28,679,4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5. 4. 피고와 주식회사 희망시티(이하 ‘희망시티’라고 한다) 사이에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이 새로 체결되었으니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의 채권자는 C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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