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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9나6541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15개 면 2개 읍 총 636개의 경로당, 노인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배관 세척에 대하여 배관 1개당 6만 원으로 대금을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35개의 배관 세척 작업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6,100,000원(60,000원 × 435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위 435개의 배관 세척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구체적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의 과정에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갖고 배관 세척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예산 부재를 이유로 원고와의 교섭을 부당히 파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배관 세척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그와 같은 용역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435개의 배관 세척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여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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