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18 세) 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