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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1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5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효자 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빙상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6세) 및 피해자 F(1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하이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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