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아 마트 쪽에서 한들 초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 여, 35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에 있는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