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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0: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왕 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4.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진북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본 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결과 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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