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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746 국민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구 이 방면에서 평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모악산 주차장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746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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