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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1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7. 04:3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 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 대 방향에서 효자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소재 차 이오 마시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 북도 청 효자 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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