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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8 2018고단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4. 20:3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화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소화액을 분사한 후 소화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화기 1대 및 마이크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이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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